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입(업무지원직 장애인)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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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세 데이터

응시자격 <응시자격> 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모집분야 : 업무지원직(장애인) - 모집인원 : 1명 - 응시요건 : [필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시차출퇴근, 교대근무 가능자에 한하며,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지원직은 정규직으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1차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미달한 경우 추가 2개월간(총 5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2차 평가결과 60점 이상은 수습기간 종료,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가기간은 수습기간 중 일부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병원 채용홈페이지 참조(https://snubh.recruiter.co.kr) 결격사유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전형절차/방법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1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5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최종면접관 면접점수 2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4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최종면접관 면접점수 3~5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3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최종면접관 면접점수 6~10명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2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최종면접관 면접점수 11명 이상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직무적성검사 : 1.5배수, 검사점수 - 면접전형 : 1배수, 최종면접관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참고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연봉은 초임 약 3,200만원 내외(세전금액) 이며, 그 외 복지포인트, 연장근무수당 등은 별도임 3) 입사전후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되며 등록유효기간은 1년, 병원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등록유효기간 내 임용대기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임) 6)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7)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미충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8)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 성적,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9)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10)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5)로 문의 바람

합격자소서 분석 참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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