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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세 데이터
응시자격 < 다음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º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º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º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º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 병원장이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우대내용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º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º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인원은 서류심사 합격배수 인원에 미포함(배수외 합격처리)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 기타사항 >
- 학력, 성별, 연령 제한없음
- 모든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RCY 경력, 표창만 인정하며 게시일 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함
- 자기개발실적 점수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 우대사항 대상자도 필수서류 제출 등 동일적용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접수 : 2026. 1. 13.(화) ~ 2026. 1. 29.(목), 17:00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류발표 : 2026. 2. 3.(화)
- 면접전형 : 2026. 2. 6.(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10.(화)
- 채용예정일 : 2026. 2. 23.(월)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2. 필수자격조건
○ 다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 및 채용일 기준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서류전형 평가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기준)
○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시간 50시간 이상
* 헌혈유공장(회장표창)과 사회봉사활동은 지원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며,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120시간에 한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경력 :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 6개월 미만의 동일기관 경력의 경우, 10일 이내 재계약 등에 의해 연속된 경력만 합산하여 인정
○ 업무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적십자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 및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자기개발실적 증빙 서류는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또는 자격증만 증빙서류로 인정 (해당사이트 캡처화면 등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
합격자소서 분석 참고 데이터
- 교내 마케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는 지속적인 스터디를 통한 성과를 얻었고 이는 여러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풍부한 단체생활의 경험을 통해 열린 마음과 성실한 태도를 갖추어 왔습니다....
- 20xx년 ○○대학교 섬유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섬유공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평소 의류 및 일반 직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과 결정시 부모님께서 의상분야를 권유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섬유에 관한 좀더 분석적인 지식을 얻고자 이 분야로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 공군 심리 치료사...
- 남자형제가 없는 저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핀잔을 들으시던 부모님을 보면서 아들 같은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당차고 씩씩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여중, 여고를 졸업하고도 남학생이 많은 공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SK케미칼에도 남성사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털털한 성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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